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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창업농들이 2분기 바우처를 수령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는 홈텍스(https://www.hometax.go.kr/)로 접속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발급되는데 업무시간 기준으로 3시간이 소요됩니다. 업무 시간이 아닐때는 신청해도 다음날 오전 9시부터 3시간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사용하는 인증서도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텍스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우선 가입하시고 인증서 등록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음 설명은 인증서 등록이 되어있다고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신청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 홈텍스 메인화면 로그인 과정>

이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 한 다음 로그인을 마무리 합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2. 메인 화면에서 민원 증명을 클릭합니다. 

< 홈텍스 메인 페이지 >

 

3. 사실증명신청을 클릭합니다. 

< 사실증명신청 >

4.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를 클릭합니다.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5. 신청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작성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증명서 신청하기 >

6.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3시간이 걸린다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 처리 시간 설명 >

7. 확인 버튼을 누르면 민원 신청 처리 결과가 나타납니다. 

< 민원 접수 완료 >

인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발급번호 란에 [안내]가 발급번호로 바뀌어 표시됩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프린트로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8. 나중에 다시 사이트 들어가면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지 모르시겠죠?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메인화면에서 민원증명을 누릅니다.(블로그 2번에 해당하는 내용)

민원증명 처리 결과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처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블로그 7번 글에 해당하는 내용) 

<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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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청년 창업농 선발 공고


19년도 청년 창업농 선발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18년도 1기를 뽑아서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책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관련 공무원, 지자체, 청년 모두 좋은 방향으로 청년 창업농 사업이 지속 되도록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 '19년 사업 내용 >

'18년도랑 사업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이 '19년도에 맞게 출생년도 및 독립경영 시작일만 변경 되었다는 것 외에는... 올해는 2년 째니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면 하네요. 


사업목적

- 창업 자금, 기술 ・ 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청년창업농 신청 자격 및 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1979.1.1 ~ 2001.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독립경영은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19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6.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18. 1. 1 이후 등록자 ~ 2019년 등록 예정자), 2년차(2017.1.1 ~ 2017. 12. 31 등록자), 3년차(2016. 1. 1 ~ 2016. 12. 31 등록자)


사업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18년 12월 31일 14:00시 부터 ~ '19년 1월 31일 18:00 시 까지

- 신청서 접수처: 농립사업정보시스템(www.arix.go.kr)

- 문의처 사업안내 콜센터: 1670-0255.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에 문의



☆ 사업 계획서 작성 시 문의 사항 있으면 덧글 달아주세요. 온라인상으로 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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