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이란?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농업인의 범위를 농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네요.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것을 살펴 볼까요?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

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을 키우시는 분 중에 세부 항목이 또 필요할 것 같아 추가 설명 드립니다.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입니다. 


가축의 종류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뉴트리아 

 100마리 이상

 가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2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비고:
  1.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 기준을 2마리로 한다.
  2. 기타 가금 및 조류 중 타조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한다. 


귀농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귀농을 시작하신 분들 함께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먹거리와 행복한 삶을 위하여!

'귀농준비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0) 2019.04.03
19년도 청년 창업농 선발  (0) 2019.01.11
귀농 정책자금 및 귀농 준비  (2) 2018.02.19
귀농 지원(대출 얼마까지 될까?)  (0) 2017.12.04
귀농 지원에 대하여  (0) 2017.11.1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