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란?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농업인의 범위를 농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네요.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것을 살펴 볼까요?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
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을 키우시는 분 중에 세부 항목이 또 필요할 것 같아 추가 설명 드립니다.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입니다.
가축의 종류 |
|
|
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2마리 이상 |
착유우 |
1마리 이상 |
|
중가축 |
돼지 |
10마리 이상 |
면양, 염소, 개, 오소리 | 20마리 이상 | |
사슴 | 5마리 이상 | |
소가축 | 토끼, 뉴트리아 | 100마리 이상 |
가금 | 육용(닭, 메추리, 꿩) | 1,000마리 이상 |
산란용(닭, 메추리, 꿩) | 500마리 이상 | |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 200마리 이상 | |
기타 | 꿀벌 | 10군 이상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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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귀농을 시작하신 분들 함께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먹거리와 행복한 삶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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