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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청년 창업농 선발 공고


19년도 청년 창업농 선발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18년도 1기를 뽑아서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책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관련 공무원, 지자체, 청년 모두 좋은 방향으로 청년 창업농 사업이 지속 되도록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 '19년 사업 내용 >

'18년도랑 사업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이 '19년도에 맞게 출생년도 및 독립경영 시작일만 변경 되었다는 것 외에는... 올해는 2년 째니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면 하네요. 


사업목적

- 창업 자금, 기술 ・ 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청년창업농 신청 자격 및 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1979.1.1 ~ 2001.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독립경영은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19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6.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18. 1. 1 이후 등록자 ~ 2019년 등록 예정자), 2년차(2017.1.1 ~ 2017. 12. 31 등록자), 3년차(2016. 1. 1 ~ 2016. 12. 31 등록자)


사업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18년 12월 31일 14:00시 부터 ~ '19년 1월 31일 18:00 시 까지

- 신청서 접수처: 농립사업정보시스템(www.arix.go.kr)

- 문의처 사업안내 콜센터: 1670-0255.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에 문의



☆ 사업 계획서 작성 시 문의 사항 있으면 덧글 달아주세요. 온라인상으로 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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