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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창업농들이 2분기 바우처를 수령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는 홈텍스(https://www.hometax.go.kr/)로 접속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발급되는데 업무시간 기준으로 3시간이 소요됩니다. 업무 시간이 아닐때는 신청해도 다음날 오전 9시부터 3시간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사용하는 인증서도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텍스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우선 가입하시고 인증서 등록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음 설명은 인증서 등록이 되어있다고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신청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 홈텍스 메인화면 로그인 과정>

이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 한 다음 로그인을 마무리 합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2. 메인 화면에서 민원 증명을 클릭합니다. 

< 홈텍스 메인 페이지 >

 

3. 사실증명신청을 클릭합니다. 

< 사실증명신청 >

4.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를 클릭합니다.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5. 신청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작성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증명서 신청하기 >

6.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3시간이 걸린다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 처리 시간 설명 >

7. 확인 버튼을 누르면 민원 신청 처리 결과가 나타납니다. 

< 민원 접수 완료 >

인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발급번호 란에 [안내]가 발급번호로 바뀌어 표시됩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프린트로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8. 나중에 다시 사이트 들어가면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지 모르시겠죠?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메인화면에서 민원증명을 누릅니다.(블로그 2번에 해당하는 내용)

민원증명 처리 결과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처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블로그 7번 글에 해당하는 내용) 

<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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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청년 창업농 선발 공고


19년도 청년 창업농 선발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18년도 1기를 뽑아서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책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관련 공무원, 지자체, 청년 모두 좋은 방향으로 청년 창업농 사업이 지속 되도록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 '19년 사업 내용 >

'18년도랑 사업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이 '19년도에 맞게 출생년도 및 독립경영 시작일만 변경 되었다는 것 외에는... 올해는 2년 째니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면 하네요. 


사업목적

- 창업 자금, 기술 ・ 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청년창업농 신청 자격 및 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1979.1.1 ~ 2001.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독립경영은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19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6.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18. 1. 1 이후 등록자 ~ 2019년 등록 예정자), 2년차(2017.1.1 ~ 2017. 12. 31 등록자), 3년차(2016. 1. 1 ~ 2016. 12. 31 등록자)


사업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18년 12월 31일 14:00시 부터 ~ '19년 1월 31일 18:00 시 까지

- 신청서 접수처: 농립사업정보시스템(www.arix.go.kr)

- 문의처 사업안내 콜센터: 1670-0255.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에 문의



☆ 사업 계획서 작성 시 문의 사항 있으면 덧글 달아주세요. 온라인상으로 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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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란?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농업인의 범위를 농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네요.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것을 살펴 볼까요?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

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을 키우시는 분 중에 세부 항목이 또 필요할 것 같아 추가 설명 드립니다.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입니다. 


가축의 종류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뉴트리아 

 100마리 이상

 가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2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비고:
  1.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 기준을 2마리로 한다.
  2. 기타 가금 및 조류 중 타조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한다. 


귀농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귀농을 시작하신 분들 함께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먹거리와 행복한 삶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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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정책자금 및 귀농 준비



도시를 떠나 한적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꿈!

한번 쯤 달콤한 상상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막상 귀농을 위해 수업을 듣다 보니,

현실은 많이 다르더군요. 그래도 새로운 도전은 즐겁습니다.

귀농에 관심이 있거나, 귀농을 준비 중인 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을 합니다.


1. 조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도농 복합시의 도시 지역에서 동일한 시 내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가능 합니다.

제주도는 동 지역도 농어촌에 해당합니다.


만약 귀농을 했는데 귀농한 마을에서 여러 이유로 

'생활하기 어렵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싶다.'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농인 자격은 처음 귀농한 날짜로부터 5년간 유지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갈 경우는 귀농인 자격이 유지됩니다.

단, 농어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

귀농인 자격이 박탈 되며 대출금을 바로 환급해야 합니다.

다시 도시에 1년을 거주해야 농어촌 지역으로 옮길 때 귀농인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


융자 자금이라고 합니다. 

창농을 위해 최대 3억까지, 주택에 대한 대출은 7천 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5년거치(이자만 내는 기간), 10년 상환(이자+원금 내는 기간)으로

총 15년동안 돈을 갚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빌리는 돈은 담보 대출입니다. 담보 물건이 없으면 대출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 신용도도 어느정도 있어야 하지만 실제 상담을 받아보니 담보 물건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 하더군요. 즉, 농사도 초기 자본금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토지를 매입할 시 해당 토지의 감정가의 7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주택 매입도 감정을 해서 대출이 나옵니다.

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토지, 가축입식(18년부터 한우 가능),

농기계, 차량(1톤 까지) 등을 구입할 수 있지만 융자금 신청은

5년 이내 2회 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땅을 구입할 때 융자 신청을 해서 대금을 치르고

농기계가 필요해서 한번 더 신청하면 3억을 다 빌리지 않았더라도

횟수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차량이나 농기계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체 등록 후에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융자를 받기 위해 100시간의 교육 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세대주가 될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융자를 받은 돈을 상환할 때, 일찍 상환한다고 수수료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보시고 상환 시기를 적절히 정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별로 융자 관련해서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귀농하고자 하는 지역에 꼭 상담 받아보시고,

농협도 해당 지역 농협에 꼭 의뢰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과 관계는 없지만 노지에서 평당 1만원의 수익을, 하우스는 평당 4만원의 수익을 내면

농사를 잘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합니다.

그만큼 농사로 돈 벌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 잘 준비하시고 행복한 귀농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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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 대출 얼마까지 될까? 




귀농, 귀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도 귀농을 하기 위해 이것 저것 알아보고 100시간 교육 이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거나 농가에가서 구전으로 알게 된 것은 귀농 시 아무리 못해도


2억 정도는 대출이 될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귀농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귀농 하려는 지역을 방문하여 해당 농협에 들렀더니


담보대출로 이뤄지는거라는...


담보 물건이 없으면 대출은 안되는 것입니다.


창농을 하라고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 주는 거지만,


돈 없는 사람은 결국 귀농의 꿈도 접고 그저 회사 생활을 해야 되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나 대출이 나오는가 궁금하시겠죠?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땅을 구매하시는 거라면 토지에 대해 감정을 실시하고 


감정가에 대해 70%가 융자 지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매가 2억 짜리 땅인데 감정가는 1억 4천이 나오면,


1억 4천의 70% 즉, 9천 800만원만 대출이 나옵니다.


감정가는 공시지가 보다는 높게 나온다고 하는데... 많이 높지는 않겠죠?


또 감정사를 사서 감정을 받으면 좀 더 높게 감정가를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축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축사를 지을 돈도 필요하죠?


축사를 다 짓기 전에는 돈을 빌려 쓸 수 없습니다.


축사 건축이 완료 되어야지 사용한 금액을 


가지고(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서류 필요) 융자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돈이 없는 사람은 귀농도 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부 지원 정책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을 추후에 엄벌을 해야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길이 막혀서는 안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IT 하다가 귀농 준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도전기를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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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지원에 대하여



  귀농하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40대~50대 사이가 많고, 종종 30대도 보인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귀농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요즘 농사의 트렌트가 많이 바뀌었다. 스마트 농업이라고 해서 시설에 투자를 하여 자동화 시스템으로 작물을 생산한다. 시설 설비에 투자하려면 초기 자본이 꽤 많이 들어간다. 

  각 도마다 지원하는 지원 범위도 다르다. 이곳 저곳 발품을 팔아 정보를 알아보거나,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아무래도 큰 도시 근처에 있는 시 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적었다. 정말 시골로 들어갈 수록 도움 되는 혜택이 많아진다. 


  처음 귀농을 생각하고 막연히 기분 좋은 상상에 젖어 있었는데, 막상 땅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는 것도 여간 쉽지 않다. 김제나 정읍 쪽에 땅을 알아보다 보니 부동산 사장님께서 여긴 태양광 사업 때문에 땅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귀농이나, 사업을 하기위해 들어온 사람들에게 마을 기금을 적어도 1,000만원 이상 씩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물론 동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것이 귀농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주 요인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일반 농작은 괜찮겠지만 가공 시설이나, 축산을 하려는 사람들은 민가가 없는 곳을 알아보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만한 곳을 정해야 할 것이다. 생각보다 텃세가 있는 곳도 꽤 있으니 마을 분위기 등을 사전에 알아보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 


  • 지원을 받기 전 반드시 해야하는 필수 내용!

100시간 이상 귀농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으로 받는 교육은 받은 시간의 50%만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80시간을 온라인에서 이수하면 40시간을 인정해준다.) 

총 100시간 이상 교육 이수를 하면되지만 온라인은 최대 40시간(즉, 80시간 이수 시)만 인정해주니 유의하자. 

이후 융자는 개인의 신용과 귀농해서 농작할 땅 등의 담보 등으로 최대 3억까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받을 수 있다.

(5년은 이자만 내고, 6년째부터 15년째 까지는 원금 + 이자를 낸다. 단, 중도 상환하더라도 수수료를 더 내지 않는다.)


오프라인 교육(집합교육)은 평일에 이뤄지는 교육이 대다수이다. 직장을 다니면서 귀농 준비를 하는 것은 꽤 어렵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수업을 찾아서 들으려고 하다보니 100시간을 이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집합 교육은 별도의 교육비를 교육하는 기관에 납입 하여야 한다. 대략 몇 군데 알아보니 10만원에서 20만원 선이었다. 교육금액의 80%를 국가가 보조하고 개인이 20%를 납부한다. 국내에 이런 형태의 보조가 아주 많은데 사실 이런 보조 때문에 공급자(교육자)만 돈버는 형태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정부가 보조해 주니 욕심부려 원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컴퓨터 학원, 농기계 구입 등 정부 보조가 쌈짓돈 같은 현실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100시간의 교육 이수를 완료하고 나서 정착할 곳의 지역에서 또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꼼꼼하게 알아보고 필요한 교육을 빠짐 없이 받도록 하자! 축산업을 하려는 사람은 축산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허가가 나기 때문에 교육을 필히 듣자!


농업인력포털: http://www.agriedu.net/hrm/index.do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 http://www.farmedu.kr/main.do


  • 지원 내

융자 지원, 즉 대출이다. 최대 3억까지 연 2%로 빌려 준다. 최대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이지 무조건 3억의 대출이 나온다는 말은 아니다. 개인의 신용도나 담보 등을 통해 대출이 나온다. 주택을 구입하는데도 융자 지원이 된다. 최대 7천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율은 연 2%이다. 


지원항목: http://www.returnfarm.com/views/cms/rtf/m3/n3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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